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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현금으로 구매하셨다면,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는 차량 명의자 정보로 발급돼요.


 개인 명의: 명의자 휴대전화 번호 기준 현금영수증 발급
개인사업자/법인 명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 발급


명의자 본인 정보로만 발급되며, 타인 명의로는 발급이 어려워요.

아니요,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는 차량 명의자 정보로만 발급되며, 타인 명의로는 발급이 어려워요.

차량 구매 금액 중 명의이전비를 제외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요.


※ 명의이전비: 차량 이전등록에 필요한 세금 및 대행 수수료

네, 가능해요.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신 경우, 대표자와 차량 명의자가 일치한다면 지출증빙으로 변경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럼요! 중고차 구매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받으실 수 있어요.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차량 구입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이며, 결제 수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제율이 적용돼요.


※ 현금/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 대상 금액의 30%
※ 신용카드: 공제 대상 금액의 15%


 공제율 및 세부 조건은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는 차량 전체 구입 금액이 아닌, 소득공제 대상 금액(차량가의 10%, 최대 300만 원 한도)만 반영돼요.

전체 발행 금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경로를 이용해 주세요.


※ 조회 경로: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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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매자가 차량을 인수한 날로부터 8일 내, 차량에 대한 명의이전 등록을 동의하여 명의이전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는 구매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전부 또는 부분 환불이 불가 합니다. (단, 명의이전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도 구매자가 차량을 인수한 날로부터 8일 내에 찾아가는 서비스 비용(미사용시)은 전액 환불, 리본카 연장보증 서비스 가입비는 부분 환불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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