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내차 사는법. 리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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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차량 구매시 자동으로 발급해 드리며, 명의자 외 정보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개인 명의: 명의자 휴대전화 번호(주민번호) 기준 현금영수증 발급

※ 개인사업자/법인명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 증빙 발급

현금영수증은 차량 명의자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명의자 외 타인 명의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차량 구매 금액 중 명의 이전비를 제외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명의 이전비: 차량 이전등록에 필요한 세금 및 대행 수수료

개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만 가능합니다.


단,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대표자]와 [계약자] 명의가 일치해야 지출 증빙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 금액은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차량 구입 금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이며,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현금/체크카드: 대상 금액의 30%

- 신용카드: 대상 금액의 15%


※ 공제율은 소득세법에 따라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서는 차량 구입 금액이 아닌, 소득공제 대상 금액(차량가의 10%, 최대 300만원 한도)이 반영됩니다.


[홈텍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조회] 에서는 발행된 전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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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차팔기 후기 작성 및 리워드는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를 통해 접수 및 판매 완료된 차량에 한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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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별 약관 확인

제1조 (환불 대상)본 약관은 오토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회사”) 홈페이지(웹 및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함)나 각 지점 영업사원을 통해 구매한 리본카 차량에 대한 안심 환불 서비스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상기 목적에 따라 리본카 차량만을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제2조 (환불 기간)

① 구매자가 차량을 인수한 날로부터 8일 내 “회사” 고객센터나 구매한 지점의 영업사원을 통해 환불 접수 및 차량 반환 신청을 하고, 반환 신청일 익일(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차량 또는 옵션을 차량 인수 장소에 반환한 경우에 한하여 전부 또는 부분 환불이 가능합니다.

② 구매자가 차량을 인수한 날로부터 8일 내, 차량에 대한 명의이전 등록을 동의하여 명의이전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는 구매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전부 또는 부분 환불이 불가 합니다. (단, 명의이전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도 구매자가 차량을 인수한 날로부터 8일 내에 찾아가는 서비스 비용(미사용시)은 전액 환불, 리본카 연장보증 서비스 가입비는 부분 환불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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