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내차 사는법. 리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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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구독 서비스는 매월 정해진 이용료를 납부하시면서 차량을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두 상품은 유사하지만, 최소 약정기간과 차량 번호판에 차이가 있습니다.


[ 장기렌트 ]

  - 약정기간 6개월부터 가능

  - 렌터카 번호판 (하, 허, 호) 이용


[ 구독 서비스 ]

  - 약정기간 1년부터 가능

  - 일반 자가용 번호판 이용

[보증금]

보증금은 차량 렌트/ 구독 계약시 최초 1회 납입하는 금액으로, 계약 만료 후 차량 반납시 환불됩니다. 

 - 국산차 : 12~36개월 계약시 2개월 이용료

 - 수입차 : 12개월 계약시 3개월 이용료 / 18개월 이상 계약시 6개월 이용료


 *납부 방법 : 최초 계약 시점에 현금 납부 (카드 결제 불가)


[월 이용료]

 - 월 이용료에는 취·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부 방법 : 매월 지정 일자에 CMS 자동 출금 또는 무통장 입금, 카드 결제(개인)


※ 반납 시점 기준 약정 주행거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요금을 징수합니다. 

 - 1년 계약시 주행거리 3만km / 2년 이상 계약시 2만, 3만km 선택 (수입차는 2만km만 가능)

 - 초과 요금 = 국산차  1km당 100원 / 수입차 1km당 200원

별도의 신용 심사가 없으며, 대출 한도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렌트/구독은 금융 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용하시는 분의 대출 한도와 신용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단, 한정 특가 차량의 경우 별도의 심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12개월부터 최대 3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은 상담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운전 경력 1년 이상, 만 26세 이상~만 70세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렌트/구독 가능합니다.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또는 거소 사실확인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월 이용료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자 명의에 따라 아래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 개인: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 개인사업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 법인: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말소 사항 포함, 3개월 이내 발급), 법인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첨부)

장기렌트/구독 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불가하며,

렌터카 업종은 한국표준사업 분류상 부동산 및 임대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카드 결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보증금 입금일 기준, 5영업일 이내에 차량을 탁송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차량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업 제휴 문의

biz@autoplus.co.kr

마케팅 문의

mkt@auto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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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구독 차량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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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차팔기 후기 작성 및 리워드는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를 통해 접수 및 판매 완료된 차량에 한해 제공됩니다.
  • 지점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판매 건은 후기 작성 및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토플러스 이용약관

시행일자별 약관 확인

제1조 (환불 대상)본 약관은 오토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회사”) 홈페이지(웹 및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함)나 각 지점 영업사원을 통해 구매한 리본카 차량에 대한 안심 환불 서비스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상기 목적에 따라 리본카 차량만을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제2조 (환불 기간)

① 구매자가 차량을 인수한 날로부터 8일 내 “회사” 고객센터나 구매한 지점의 영업사원을 통해 환불 접수 및 차량 반환 신청을 하고, 반환 신청일 익일(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차량 또는 옵션을 차량 인수 장소에 반환한 경우에 한하여 전부 또는 부분 환불이 가능합니다.

② 구매자가 차량을 인수한 날로부터 8일 내, 차량에 대한 명의이전 등록을 동의하여 명의이전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는 구매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전부 또는 부분 환불이 불가 합니다. (단, 명의이전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도 구매자가 차량을 인수한 날로부터 8일 내에 찾아가는 서비스 비용(미사용시)은 전액 환불, 리본카 연장보증 서비스 가입비는 부분 환불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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